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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5-29 18:49
찰스 하지와 제임스 쏜웰의 장로직을 둘러싼 논쟁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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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창암
조회 : 466  

장로직과 관련하여 논점 비교

1) 찰스 하지(당대 북 장로교회를 대표)

첫째, 성경에 나오는 ‘장로’(presbyter)는 목사를 가리키며, 지금 교회의 ‘장로’(elder)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지는 우선 신약성경 목회서신에서 나오는 ‘장로’는 ‘감독’으로 불리는데 이는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하지는 우선 성경에 호소하는데 성경에서 장로와 감독이 동의어라고 주장하였다. 또 감독은 교사인데 그래서 장로가 교사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서 개혁가 칼빈의 <기독교강요> 제4권 3장 8절을 언급하면서 칼빈도 장로와 감독의 구별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하지는 이 목사를 가리키는 장로가 최상의 항존 직원인데, 그 이유는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확장과 같은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직분은 회중의 권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로 세워진 직분이라고 하였다.

둘째, 그런데 장로는 교회의 교인을 대표하는 자이다.

하지는 먼저 교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신자들의 교제요 공동체라고 하였다. 그래서 교회의 권한은 교회에 속한 교인에게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들을 대변하는 자가 바로 장로라고 하였다.

셋째, 따라서 장로는 목사가 임직할 때 안수할 권리가 없다.

하지는 장로의 권한은 교인을 대변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이 점에서 목사가 임직할 때 안수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장로교회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장로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지 않았고, 그리고 노회는 최상의 항존 직원들로 구성된 곳이지, 파송된 장로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목사 3인만 있어도 노회가 개회될 수 있다고 하였다.

넷째, 목사는 성직자이며 장로는 평신도이다.

결국 하지의 견해를 따르면 목사와 장로의 관계는 성직자와 평신도로 대조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장로회 정치의 특징은 교구를 중심으로 하는 감독 정치라고 말하였다.

2) 제임스 쏜웰(당대 남 장로교회를 대표)

첫째, 교회의 ‘장로’(elder)는 교인의 대표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장로’(presbyter)이다.

쏜웰은 장로를 교인의 대표라고 보는 민주주의적인 사고를 근본적으로 거부한다. 장로 역시 주님이 친히 제정한 직분이라고 하였다. 하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교인을 대변하여 파송되는 총대가 아니라 회중에 의해 선출된 ‘다스리는 자’라고 하였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 직분은 직무와 기능에서 다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를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별하는 것을 배격하고 단지 ‘질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장로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장로‘(presbyter)와 같은 것이며, 말씀을 설교하는 것도 장로 직분의 부가적인 기능이라고 하였다. 본래 ’장로‘(presbyter)의 기능은 설교가 아니라 ‘정치’ ‘다스림’에 있다고 하였다. 쏜웰은 하지가 근거로 제시한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언급하면서 칼빈의 견해를 따르면 ‘장로’(presbyter)는 곧 다스리는 ‘장로’(elder)라고 하였다. 그 근거로 그는 칼빈이 쓴 다음 성경의 주석을 제시하였다(야고보 5:15, 베드로전서 1:1, 디모데전서 5:17, 고린도전서 12:28).

둘째, 장로는 목사 임직 시 안수할 권리가 있다. 목사 임직과 안수가 치리회에 속한 공적 일이기에 치리회 회원으로 하는 것이다.

쏜웰은 장로가 목사의 임직식에서 안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안수는 임직식에서 한 순서에 불과하며, 천주교처럼 특별한 은사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며, 성직자라는 지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임직은 단지 주님께서 이 직분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임직은 치리회에 속한 것으로 치리회의 공적 직무이며 장로도 이 일에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쏜웰은 권한의 위임, 권한 수여, 직분의 위임은 근본적으로 감독 정치에 속한 일이라고 하였다. 그는 고대교회에서도 장로가 목사 안수에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셋째, 노회의 개회 성수를 위해 목사뿐 아니라 장로가 있어야 한다.

1843년 총회가 목사 3인으로도 노회가 개회 성수 요건이 된다고 결정하였는데, 쏜웰은 이 결정을 논박하였다. 목사로만 구성되는 노회는 완벽한 노회가 아니라 절반의 노회라고 하였다.

3. 장로직 논쟁과 한국장로교회

하지와 쏜웰, 미국 북 장로교회와 남 장로교회 사이에 있었던 장로직 논쟁은 한국장로교회 초창기 <교회정치>에 양 주장이 혼재된 상태로 무비판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래서 우리 헌법 교회정치 일부 조항에서는 양측의 모순되는 견해가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조선예수교장로회의 1922년 『교회정치』를 보면 1907년 최초의 『교회정치』처럼 교회에 영존할 교회직원 즉 항존 직원은 성경에 근거하여 오직 두 종류, 장로(감독)과 집사가 있다고 하였다. 또 장로는 두 종류가 있는데 곧 목사와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로 구분하였다:

“교회에 항존불폐할 직임은 여좌하니, 장로(감독)와 집사라. 장로는 둘이 있으니 (1) 강도함과 치리함을 겸한 자를 목사라 칭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칭하나니 이는 회원의 대표자라. 이 두 직은 성찬 참예하는 남자라야 피택되나니라”(제3장 교회직임 2조 교회에 영존할 직임)

곽안련 선교사는 당시 신학잡지인 <신학지남>에 실은 글에서 1919년 총회에서 투표하여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는 새로운 『교회정치』에서 교회직원에 대해 이미 해설한 적이 있는데, 즉 사도시대 교회직원은 사도, 전도사, 감독(혹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이나 이 시대에 사도는 아주 없어졌고 설립된 교회에서는 전도사(선교사)가 없어졌고, 그래서 교회에 영존할 직원은 감독과 집사라고 하였다. 이는 1907년 『교회정치』 내용과 동일하다. 그런데 항존 직원을 감독, 집사 둘로 본 것은 전통적으로 미국 남 장로교회 입장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목사와 장로는 모두 함께 ‘감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항존 직원을 셋으로 구분한 미국 북 장로교회 입장과 크게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북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감독으로 부르는 성직자이지만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서 교인이기 때문에 남 장로교회처럼 목사와 장로를 함께 ‘감독’으로 묶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곽안련 선교사가 자신이 미국 북 장로교회 선교사로서 미국 북 장로교회 교회정치를 그대로 반영한 J.A Hodge의 책, 『교회정치문답조례』(1917년)를 직접 번역하여 출간한 것과 그리고 이 책을 조선예수교장로회가 참고서로 채택(1919년)한 데 있다. 『교회정치문답조례』 제55문답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시까지 계속 존재할 직분은 무엇이뇨? 예수께서 재림하실 시까지 계속 존재할 직분은 셋이니 목사 장로 집사니라.”

즉 『교회정치문답조례』는 항존 직원으로서 목사, 장로, 집사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직원의 구분과 장로직 등을 두고 교과서 격에 해당하는 『교회정치』와 참고서 격에 해당하는 『교회정치문답조례』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충돌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내려오고 있다. 더구나 교과서를 만드는 일을 주도한 자가 동시에 참고서를 썼는데(곽안련 선교사) 어떤 부분에서는 두 책 내용이 서로 상충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

한 가지 더 실례를 본다면 1922년 『교회정치』는 제4장 목사 제1조 목사의 직임에서 “목사는 노회의 안수함으로 장립함을 받아”라고 하였다. 또 제15장 목사급 선교사 임직 제14조 안수예식을 보면 “회장은 사도의 규례에 의하여 기도와 노회의 안수로 엄숙히 증인을 세워서 목사의 직을 임하고”라고 하였고 또 “기도를 필한 후 기립하여 회장이 제 회원이 순사 악수하고..”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장로 회원이 배제된다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교회정치문답조례 제567문답과 내용과 분명하게 상치된다. 본 문답은 “누가 (목사의) 장립 시에 안수하느뇨”라고 묻고 있고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본 노회 목사들이나 혹 언권 방청으로 참여하는 목사가 하느니라. 미국 남 장로교회 중에서는 치리 장로들도 목사 장립 시에 안수하나 타 장로회에서는 목사라야 안수하느니라.”

교과서인 1922년 『교회정치』와 1919년 총회 참고서로 채택된 『교회정치문답조례』가 서로 충돌하는 다른 실례를 들면 노회 개회 성수에 대한 것이다. 1922년 『교회정치』는 제10장(노회) 제6조 노회성수에서 목사 3인 이상과 장로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회정치문답조례』 제291문답은 “목사 3인만 출석하면 장로의 출석은 다소를 불허하고 개회할 성수가 되고 심지어 모든 장로가 다 불참할지라도 개회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곽안련 선교사는 이 문답에서 개인 논평을 하여 “조선교회는 미국 남 장로교회처럼 장로 1인 이상, 목사 3인 이상이 된다”고 적시하였다.

한국장로교회의 헌법 교회정치와 교회정치문답조례에 나타난 이러한 상충은 결국 지금까지 노회와 총회에서 목사와 장로 사이의 긴장에 일부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당시 미국 선교사들이 앞서 자신이 속한 장로교회 역사에서 특히 교회정치 분야에서 일어난 이러한 차이와 논쟁을 충분히 알고서 교회정치 작성에 임하였다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장로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신경과 함께 교회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며, 교회 일선에 있는 목회자와 직분자는 물론 특히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들에게도 교회정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차대한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4. 평가 및 결론

1) 두 사람 모두 비록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졌으나 ‘장로’(presbyter)와 ‘감독’(episkopos)은 같은 직분이라는 것, 장로(presbyter)와 목사가 같은 직분이라는 것, 두 직분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영적인 목양자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위 두 사람의 논쟁은 웨스트민스터 총회(1643-1649)가 장로를 항존 직원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점, 더욱이 두 사람 모두 칼빈을 그 근거로 제시하지만, 칼빈 또한 다스리는 장로의 기원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칼빈은 목회서신이 아니라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의 ‘다스리는 자’에서 찾기 때문이다. 하지는 오직 목사만 성경에 나오는 ‘장로’(presbyter)라고 하였지만, 고전 그리스어에서 ‘감독’은 교사가 아니라 통치를 맡은 자를 가리킨다. 장로를 감독이라고 한 것은 감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교회 유익을 위한 영적인, 목양적인 돌봄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2) 목사와 장로를 성직자와 평신도로 비교할 수 있을까? 목사와 장로를 성직자와 평신도로 대조하여 비교하는 하지의 주장은 비성경적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목사는 최상의 항존 직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은 직분 간의 동등을 말한다. 교회의 직분은 모두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고유한 직무와 기능 때문에 직분이 서로 구별된다고 할지라도 직분의 동등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모든 교회 직분은 교회를 불러 모으고 지키고 보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제정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직분을 통해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삼중 직을 수행하신다. 따라서 부르심과 기능에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질서와 지위에 관련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하지가 교구의 감독 정치가 장로회 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았으나 이는 성경적인 지지를 받지 않는다.

3) 장로를 ‘교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원리에서 나온 세속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장로는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서 회중을 다스리고 돌보기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회중을 대변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세속 정치와 교회정치가 어느 정도까지는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일시하는 것은 신중하게 피해야 한다.

4) 하지는 목사는 하나님의 법에 따른 성직자이고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로서 평신도로 보았으나 이는 교회 역사 과정에서 야기된 오류로서 이해해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직분의 대비는 교회 안에서 분열을 가져왔다.

교회에서 직분들은 결코 서로 반립적으로 대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어느 한 직분이 다른 직분에 종속될 수 없다(마태복음 23:8, 20:25-28). 직분을 서로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교회 연합에도 큰 폐해를 준다. 안수와 관련된 장로의 권한: 하지는 장로들은 안수와 관련해서 목사 임직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는 견해를 가졌으나 쏜웰은 이와 정반대의 견해를 주장하였다. 사실 성경은 안수가 개인이 아니라 직분자 모두에게 함께 주어졌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사도행전 6:6, 13:3, 디모데전서 4:14, 디모데후서 1:6). 또 교회 직분의 임직은 직분의 이양이라기보다 직분으로의 부르심을 확증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안수는 임직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수 없으며 직분으로 엄숙한 시작과 공적인 인정을 가리킨다.

6) 노회의 개회 성수: 하지는 목사만을 노회 회원으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장로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장로직은 본래 목사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회중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직분으로 세워졌다(사도행전 20:28, 디모데전서 5:17, 디도서 1:5-9). 장로는 처음부터 초대교회의 교회생활에서 중요한 회의에 참여했다(사도행전 15:6). 장로들은 개별적인 직분자로서 제각기 권위를 행사하는 자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의 회를 이룬다(디모데전서 4:14). 비록 교회 역사에서 노회보다 더 큰 치리회(대회, 총회)가 생겨나기는 했지만 여기에는 목사는 물론 장로도 포함되는 것이 성경적 원리이다.

< 개혁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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