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식은 부부 선서가 아니라 청빙 받아 노회 승인을 받은 담임목사인 위임목사에 관한 문제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산하 조직교회에서 위임목사와 시무목사 등으로 청빙한다. 미조직교회는 시무목사로 청빙한다. 조직교회든 미조직교회든 모두 시무목사는 위임이나 취임식이 없다.
단지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로 청빙한다. 위임목사는 노회 승인과 노회 주관으로 위임식을 거행해야 위임목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임식은 반드시 당사자인 목사가 위임선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교인들도 선서한다. 이 두 선거를 하지 않는 위임목사가 되는 길은 없다.
그런데 요즘 일부 노회에서 위임식을 거행하면서 사모도 목사와 함께 선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노회는 위임선서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언제부터 위임식이 왜곡되었는지 모르겠다.
사모는 선서하지 않는다. 남편이 위임목사면 아내인 사모도 위임목사 권한을 갖는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단 산하 노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위임식은 부부 선서가 아니라 청빙 받아 노회 승인을 받은 담임목사인 위임목사에 관한 문제이다.
각 교회와 노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장로회 헌법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출처] 리폼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