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장로교회 총회(합동) 교단헌법에 본 교단 소속 장로와 집사,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 교회(지교회) 교인의 신분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즉 그 교회 교인이 아니면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었거나 유지되지 못할 경우 장로, 집사, 권사의 지위가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체 구성원의 회원이 아닌 자를 대표자 및 임원으로 세울 수 없는 원칙이다. 이 부분에 대한 본 교단 헌법은 이렇게 말한다.
장로 : “치리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정치 제5장 제4조 제1항)로서 “입교인”(정치 제5장 제3조)이어야 한다.
시무집사 :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정치 제6장 제1조)라고 규정한다.
권사 : “입교인” 중에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정치 제3장 제3조 제3항)라고 규정한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장로, 집사, 권사는 본 교회 등록된 교인 중에서 교인들의 선택을 받아 임직 혹은 취임을 통해 직분의 법적 효력이 발생 및 유지된다.
교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직분(장로, 집사, 권사)을 박탈할 경우는 면직처분을 한다. 그러나 직분자에 대한 교인 지위를 박탈할 경우 제명출교 처분을 한다.
교인 지위가 박탈되면 직분(장로, 집사, 권사) 역시 자동 박탈된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교인이 아닌 자를 교회 교인들을 대표(장로)할 수 없으며, 교인들의 투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교단헌법을 터잡아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첫째, 본 교회에서 직분을 유지한 장로, 집사, 권사가 본 교회를 떠났거나 이명서를 가지고 타 교회로 옮겼을 경우, 본 교회 교인의 지위가 박탈된다. 교회를 이탈한 자는 교인의 지위가 박탈되어 공동의회 회원 자격이 없다. 이 이야기는 교인에게 주어진 교회 총유재산권이 상실(박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치 제21장 제1조 제1항, 민법 제277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둘째, 장로, 집사, 권사가 교회를 떠났을 경우(이탈), 교인의 지위는 박탈되며, 그 직분도 박탈된다. 교인 지위가 박탈되어 교인명부록에 삭제(제명)될 경우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도 자동으로 삭제된다. 본 교단의 권징조례에 의하면 이러한 당회의 삭제 내지 제명은 즉결처단이라 한다(권징조례 제7장).
셋째, 떠났던 장로, 집사, 권사가 다시 본 교회로 돌아왔을 경우 자동으로 직분이 회복된 것은 아니다. 교인 지위가 상실된 과거에 직분자가 다시 본 교회로 돌아왔을 경우, 일차적으로 교인 등록부터 다시 하여야 한다.
본 교단헌법의 이명제도에 의해 이명서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경우, 먼저 교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고는 본 교회 교인이 될 수 없다. 과거에 장로였거나 집사, 권사였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넷째, 과거에 떠났던 장로, 집사, 권사가 이명서에 의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왔을 때 당회 결의로 교인 지위가 취득되는 입회 절차에 의해 교인으로 등록되었다면 과거의 직분은 무임장로, 무임집사, 무임권사가 된다.
교인 지위가 상실되었다는 것은 직분의 원인(원천)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교회로 돌아와 등록하여 교인 지위를 취득하였다면 상실된 직분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본 교단 헌법에 직분이 되는 절차를 똑같이 밟아야 한다. 단지 장로와 집사는 다시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취임만 하면 된다.
교인으로 다시 등록된다고 할지라도 교인 지위 취득은 등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날로부터 2년 이 경과된 다음에 무임장로, 무임집사, 무임권사를 당회가 후보자로 공동의회에 상정하고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선택을 받지 아니하면 안된다(장로는 총회결의, 집사는 정치 제6장 제4조).
장로는 임직식을 통해 교인들로부터 복종서약을 받지 아니할 경우 본 교회 치리 장로직을 수행할 수 없다.
떠났던 장로, 집사가 이명서에 의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올 경우 그 신분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무임장로 무임집사가 된다. 무임집사가 치리장로와 시무집사가 되기 위해서 처음 장로와 집사가 되는 절차를 똑같이 밟아야 하며 이를 임직식이라 하지 않고 취임식이라 한다. 취임식은 선서 내용 중에 4번 5번만 하면 된다(정치 제13장 제3조).
문제는 총회 임원회가 총회직인을 찍어 총회만이 할 수 있는 유권해석을 해 주기를 “장로와 집사가 교회를 떠나 교인 지위가 상실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올 경우 장로 집사를 면직처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장로와 집사로 자동 복직한다는 이상한 답변을 해 주어 교단의 전국 교회가 커다란 혼란을 주고 있다(문서번호 본부 제102-391호).
총회 서기는 재공문을 보내주어야 한다. 교회를 떠난 장로와 집사가 다시 돌아왔다면 교인 지위부터 회복(등록)하여야 하며, 그 이후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치리장로, 시무집사로 취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교회를 봉사하게 할 것인지는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 그리고 장로에 대한 노회 고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장로와 집사가 교회를 떠난 후 이단에 빠진 후 다시 본 교회로 전략상 교회로 돌아와 교회를 혼란케 할 수 있다. 다시 돌아올 경우 어떻게 자동 장로, 집사 복직이라고 하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아무런 법리적 접근 없이 상식적으로 접근하여 교회를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조심하여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