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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2-23 18:13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매장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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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창암
조회 : 379  

인도 차티스가르 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주민들이 사망 후 고향 마을에 매장되는 것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막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박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크리스천컨선(ICC)에 따르면, 지난 11월 차티스가르 발로드(Balod)와 칸케르(Kanker) 지역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사건에서, 기독교인 유가족들은 마을 주민들의 반대와 봉쇄로 인해 고인의 시신을 수일간 매장하지 못한 채 먼 지역의 묘지를 찾아야 했다.

발로드 지구 주와르탈라(Jewartala) 마을에서는 11월 8일 병사한 라만 사후(Raman Sahu, 50)의 시신이 기독교식 장례를 위해 마을로 옮겨졌으나, 주민들이 장례 행렬을 물리적으로 가로막고 훼손했다. 주민들은 “마을 전통에 따라 힌두식 장례만 허용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현장에 투입돼 충돌을 막았지만 수 시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시신은 하룻밤 동안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결국 가족은 11월 10일, 수 마일 떨어진 산크라(Sankra) 매장지에 고인을 안장해야 했다. 발로드 지구 경찰청장은 해당 매장 거부가 가족의 기독교 개종 때문이었다고 확인했다.

11월 5일에는 칸케르 지구 코데쿠르세(Kodekurse) 마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몇 달 전 기독교로 개종한 마노즈 니샤드(Manoj Nishad, 50)가 사망하자, 가족은 마을 내 사유지에 매장을 시도했으나 주민들이 진입을 봉쇄했다. 주민들은 “전통 신앙을 버린 사람은 마을에 묻힐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신은 사흘 동안 매장지를 찾지 못한 채 여러 마을을 오갔고, 일부 힌두 단체들이 장례를 중단시키는 데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심지어 가족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재개종할 경우에만 매장을 허용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시신은 라이푸르로 옮겨졌고,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매장됐다.

차티스가르 기독교 포럼 회장 아룬 판날랄(Arun Pannalal)은 이러한 행위를 헌법적 권리 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고향에서 존엄한 매장을 받을 권리를 노골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으며, 행정 당국은 군중 앞에서 무력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도 헌법 제19조를 언급하며, 특정 세력이 종교적 적대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티스가르 기독교 포럼(CGCF) 회장 아룬 판날랄은 “당국은 기독교 매장을 위해 지정된 토지를 보호하고, 차별금지법을 동원해 이를 가로막는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중앙 정부에 개입을 촉구했다.

출처: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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