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정부가 공식 교회 체계 내에서 운영되던 기독교 소규모 신앙 공동체인 ‘교제 모임’에 대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 조치를 도입했다고 차이나에이드가 최근 전했다.
중국의 국가 종교사무 관리 체계 아래 있는 기독교 ‘양회(兩會)’인 중국천주교애국회와 중국기독교협회는 지난 27일, ‘중국 기독교 예배 장소 내 교제 활동 관리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국가종교사무국의 공식 위챗 계정인 ‘웨이옌 종교(Weiyan Religion)’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관리 조치는 교제 모임을 조직할 수 있는 주체, 활동 범위, 명칭 사용, 재정 운영, 인사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신자들의 소그룹 신앙 활동과 국가 권한 사이에 명확한 통제선을 설정하고 있다. 핵심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소규모 교제와 자발적 공동체 형성을 국가의 허가없이는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기독교인들의 교제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소규모로 모여 삶을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며 영적 유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국 내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에게 이러한 모임은 주일 예배가 제공하지 못하는 교제와 상호 돌봄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새 조치 제3조에 따르면, 교제 모임은 오직 법적으로 등록된 교회(예배 장소)만 설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학교, 임시 종교 활동 장소, 지역 기독교 양회, 개인 신자 등은 교제 모임을 직접 조직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제5조는 교제 모임이 직업, 산업,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명칭 사용을 금지했다. 이는 그동안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돼 온 ‘직장인 교제 모임’, ‘비즈니스 교제 모임’ 등 사회적 네트워크 성격의 모임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교제 모임을 오직 등록된 예배 장소만 조직할 수 있도록 제한, 신앙 공동체의 자율적 발생과 성장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성도들의 참여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한이 적용된다. 새 규정은 외국인이 교제 모임에서 어떠한 관리·조직 역할도 맡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10조는 예배 장소 간 ‘지역 간’ 교류 활동에 대해서도 복잡한 사전 허가 절차를 의무화했다.
재정 운영 역시 전면 통제 대상이 됐다. 제9조는 교제 모임이 자체 헌금함을 설치할 수 없으며, 모든 재정은 교회 관리 조직이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제 모임의 독립적인 활동 기반은 사실상 차단된다.
아울러 교제 활동의 내용은 ‘정책과 법규 홍보’와 ‘교리 및 교회 규정 설명’으로 제한된다. 주요 인사 임명이나 비교적 큰 규모의 지출은 반드시 지방 종교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모든 종교 활동이 정치적 충성 및 문화적 순응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교제 모임 규제는 해당 정책이 풀뿌리 신앙 공동체 수준까지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제12조에 따르면, 공식 교회 조직인 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중국기독교협회는 교제 모임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와 지도자 해임 권한을 갖는다. 반복적으로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모임에 대해서는 행정 권한을 통해 언제든지 활동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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