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된 신자는 영원히 구원 받는다는 말씀들
우선 우리는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신다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 말씀들은 너무나 많고 또한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갈 1:4; 벧전 1:18; 마 20:28; 딤전 2:6). 그런 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방관자요, 구경꾼으로 남아계시는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히 7:22). 우리를 구원에서 끝까지 지키신다.
둘째, 그리스도는 신자들이 결코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지키신다.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다(요 6:37-40). 또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다(요 10:28-30). 너무나 유명한 로마서 말씀에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가르친다(롬 8:28-39).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빌 1:6; 살전 5:24).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고 한다(행 20:28, 고전 6:19-20, 고전 7:23, 벧후 2:1, 계 5:9).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것은 단지 구원을 위한 가능성만을 제공할 뿐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최종 심판대까지 통과하게 하는 완벽한 구원이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양녀 삼으셨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양자양녀가 된다고 가르친다(롬 8:15, 갈 4:6, 엡 1:5). 세상 사람들도 양자로 삼은 이를 중간에 버린다는 것에 대해 옳지 않게 여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양자양녀로 삼은 우리를 최후 심판대에서 버리시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다섯째,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로마서 6:1-14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6-7절), 최후 심판 때까지 확실하게 보호 받을 것을 가르친다(8-9절).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가 과연 그 연합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는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다시 그것에서부터 분리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는 바가 전혀 없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왜 성경은 연합 교리를 가지고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힘주어 말하겠는가? 인간의 죄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파괴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연합”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겠는가?
여섯째, 신자가 가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요 3:16).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라고 말씀하신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다시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지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요 6:47, 요일 2:25, 요일 5:11-13). 주님과 믿음의 성례 통해 결합한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다(요 6:53-55). 주님께서 주신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생명이며, 그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요 10:28).
일곱째,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 받은 사람은 반드시 최종 심판에서 구원 받는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사도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가르친다. 여기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은 곧 최후심판에서 구원을 받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최후심판 때에 구원을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칭의는 최후심판의 판결에 대한 현재적 선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