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b. 영아살해
영아살해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독특한 존재라는 인간관을 포기할 경우 생명윤리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왜곡된 의료관행이다. 영아살해는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든, 음식물투여 등과 같이 어린이의 생존에 중요한 통상적인 돌봄을 거부하는 방법을 통해서든 태어난 아이를 죽이는 행위”를 뜻한다.
쉐퍼는 영아살해는 언제나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온 의료계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1975년 캘리포니아의 소노마에서는 신생아집중간호에 있어서의 윤리문제에 관한 회의가 열렸다. 소노마 회의로 알려진 이 회의에 참석한 20명의 회원들 가운데 17명이 자기생존능력이 있는 신생아들, 곧 어떤 형태의 기술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영양만 공급되면 살 수 있는 영아들을 직접 손을 대어 죽이는 것은 주저하면서도 음식물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굶겨서 죽이는 것은 반대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했다. 마르타 윌링(Martha Willing)은 산아제한의 목적을 위해서도 영아살해가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불임시술을 받아야 하고, 만일 불임시술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나타나지 않으면 출생증명서 발급을 거부해야 하며, 적절하지 못한 유전자 풀이 유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셋째 아이는 출생현장에서 불임시술을 해야 한다”는 소름끼치는 주장을 전개했다.
소노마 회의를 통하여 나타난 의료계의 입장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표출된 것이 아니다. 많은 유전학자들, 의학자들, 윤리학자들, 신학자들, 심지어는 교회들이 영아살해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왔다. 1973년 DNA 이중나선구조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했던 유전공학자 제임스 왓슨(James Watson)은 유아가 생후 3일이 될 때까지 살아 있는 것으로 선언되지 않으면 부모의 동의하에 아이가 고통과 불행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가 아이를 죽이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왓슨은 이것이 유일하게 합리적이고 동정적인 태도라고 말한다. 왓슨과 노벨상 공동수상자인 프란시스 크릭(Francis Crick)도 일정한 유전자 검사를 통과하기 전에는 일부 신생아는 인간으로 선언되어서는 안 되며, 유전자 검사에서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살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말한다. 철학자인 밀라드 에베레트(Milard S. Everett)는 사회적 장애를 겪을 것이 분명한 영아는 살아있는 자들의 사회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가장 명료하게 영아살해 지지입장을 밝힌 사람들은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의 레이몬드 더프(Reymond S. Duff)와 에이 캠프벨(A,G,M. Campbell)일 것이다. 이 두 사람은 “끝이 없이 무겁게 짓누르는 것처럼 보이는 짐”으로부터 신생아의 부모들과 형제자매들을 구해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신생아를 죽게 내버려 두어도 무방하다고 말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생아란 “몸에 붙어 있는 쓸모없는 물건(built-in obsolescence)”과도 같아서 생존경쟁의 현실에서 유용하면 달고 다니고 거추장스러우면 떼어내 버려도 상관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쉐퍼는 영아살해행위를 사회에 짐이 된다고 간주된 사람들을 제거했던 나찌정권의 만행과 노예시장에서 흑인 노예들, 여자들, 어린아이들을 가축처럼 거래했던 초창기 미국의 인간생명경시행동에 비유하면서, 심지어는 종교인들도 이 행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웨슬리신학교의 필립 워거만(Philip Wogaman)은 하나님은 현존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자라나고 있으나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권리를 무시함으로써 ‘낙태의 권리를 지지하는 종교인들의 연합’이 추구하는 대의를 지지했다. 1977년 캐나다 성공회의 전략팀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행동과 지능의 자취도 발견되지 않지만, 인간처럼 보이는 형태들을 인간처럼 다루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며, 이와 같은 결함이 있는 영아들을 인간답게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이들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아살해관행이 아무런 비판 없이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영아살해는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반체제 지식인들까지 잔인하게 살해한 독재정권의 만행에 비견할 만한 행태이며(J. Engelburt Dumphy), 인종, 신앙, 피부색, 가난 등의 이유로 인간을 차별하는 것과 같은 인종차별행위이며(Robert D. Zachary), 장애를 지니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장애자들의 삶의 현실을 무시한 행동이다. 장애자들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일 뿐이다. 처음에는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영아살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이 원하지 않는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장애나 중증질환을 가진 성인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예컨대 만성 심폐증이나 단장증후군 또는 다양한 형태의 뇌손상을 가진 영아를 죽도록 방치해도 좋다면, 동일한 질병을 가진 성인을 살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아살해는 “생존할 가능성이 없는 영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은 아니지만 치료만 하면 살 수 있는 영아들을 죽이는 행위”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계속)
이상원(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독교 윤리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