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담임 청빙 무효!
재판부는 결론을 못내 심야까지 끌고 갔으나 결국 14명 표결을 통해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청빙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약속한 시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자 청빙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나 우려했으나 15명의 재판국원 중에 14명(1명 사임)이 찬반에 참여해서 위법 판결을 내렸다. 또한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재판 결과에 대한 주문을 기자들 앞에서 간략하게 읽었다. 주문 내용은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재심 청구에 대해서 먼저 선관본심판결(예총 재판국사건 제102-9호)을 취소한다는 것, 또한 2017년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김하나 목사의 청빙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8월 5일 자정을 앞두고 발표한 터라 기자들의 재판 결과가 늦게 나온 것에 대한 질문에, 강 목사는 "(국원들이) 전원 합의하려고 애를 쓰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답변했다. 마라톤 재판과 달리 재판국원들은 더 이상 브리핑도 하지 않고 나중에 판결문을 보라며 자리를 떠났다.
이날 재판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총회가 인정할 수 있고 사회가 인정할 수 있도록 노회원들과 함께 명성교회를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조만간에 총회장을 찾아가든지 명성교회를 찾아가든지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우리 모습을 채워갈 아름다운 방안들을 살펴서 총회 전에 분명한 저희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수원 목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노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단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도 자중하고 교단을 위해서 노회를 위해서 개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는 재심결과에 대하 입장문을 내고 “2018년 103회기 총대들에 의해 결정된 총회결의가 드디어 법적으로 인용됐음을 의미하며 2017년 9월 서울동남노회 선가가 무효라는 판결이 총회법과 사회법에서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그날 자격없는 자들에 의해 담임목사 위임을 받은 것은 당연히 무효라는 것을 드디어 확정된 것이다”고 평가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많은 단체가 함께 해준 것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비록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바른 결정을 내린 재판국원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명성교회 세습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무리하게 시도했던 사건이다. 욕망에 잡혀서 결국은 부와 권력을 세습하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맘몬을 더 중시했던 것이 명성교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하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예장총회가 이 문제를 원칙대로 판결했다면 이 문제가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다”며 총회 지도부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