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
위의 내용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50년 동안의 판례를 변경하면서 내놓은 교회와 교단의 관계를 설명한 부분이다. 이같은 판결은 전국 법원에서 분쟁교회의 판단의 근거로 삼아 왔다. 교회도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지교회 정관이 없을 경우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분쟁은 교단헌법에 의해 판단한다. 그러나 지교회 정관이 존재할 경우 교단헌법은 지교회의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교회 자치법규인 정관은 비법인 사단인 지교회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본질에 해당하므로 교단헌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현재 수많은 교단이 존재하고 “교리상 본질적·근본적인 차이 없이 방법론적인 차이에 불과한 경우도 많게 되었으므로, 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교인들에게 있어서 교단의 탈퇴 내지 변경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게 되었다.
지교회 교인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이 아니라 소속 교단(노회 포함)의 지나친 정치적인 개입으로 교회가 혼란에 빠질 경우들도 현재 진행된 지교회 분쟁의 모습들이다.
교단이란 “신앙원칙 내지 신앙고백의 내용인 ‘교리’와 신앙적 행위양식인 ‘예배’라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대외적 선교와 대내적 교회행정을 공동으로 행할 목적으로 연합하여 조직한 상급 종교단체라고 할 것이다.”라고 했다(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반한 별개의견 참조).
교리적인 내용과 행정의 절차적 문제로 인해 지교회와 교단과의 갈등은 지교회를 억압하는 형태의 압박하는 경우들이 많다. 즉 지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반한 소속 교단의 억압은 교단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많은 교회들이 만약을 대비하여 교단을 탈퇴할 수 있는 길을 정관상에 정비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교단의 지나친 간섭도 문제이지만 지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이 교단과 연계하여 교인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담임목사의 대표권을 박탈하여 자신들이 의도했던 모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분쟁을 일삼는 형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교인들도 똑똑해졌다. 소속교단이 지교회를 장악할 목적으로, 혹은 교단과 일부 인사들이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접근하여 교회를 분쟁으로 몰아가 교회를 장악하려는 잘못된 교권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교회 정관 밖에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교단헌법이나 교단 결정도 교회 정관을 무효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똑똑한 교회 정관들을 두고 있다.
교단의 지나친 간섭으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정관에 첫째, 교회정관변경 규정을 정확히 규정하고(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의 정관변경은 무효사유가 될 수 있음) 교단탈퇴를 위한 정족수 역시 정확히 해 두면 된다.
이제 교단에 소속하지 않고 독립교회로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제 소속 교단은 지교회에 대해 갑질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합동 측이나 통합 측 교단에 소속된 많은 지교회들이 교단의 지나친 갑질과 억압에 맞설 수 있는 교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속 교단이 지교회 자치법규인 정관을 개정하라고 명령할 수 없는 것은 이는 지교회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즉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법원의 판례가 있기도 하다.
문제는 간단하다. 교회 정관변경 규정을 정확히 해 두면 된다. 어느날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발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리폼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