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증서 - 교회 정치의 리트머스
1999년 설립된 세움교회는 그간 3번의 이명증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교회 청년이 결혼을 하여 아내를 우리 교회로 데려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우리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낮가림이 심한 편이었는데 결혼 전의 교회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우리교회에 계속 다니고 싶었으나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때 우리교회는 그 부부에게 이명증서를 주며 옮겨가는 교회에 제출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목회하며 처음으로 이명증서를 받아보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명접수를 받은 경우입니다. 초6년의 딸을 가진 부부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 부부와 갈등이 있어서 2012년 2월에 우리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 후 교회를 옮기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서너 주 후에 저는 그 부부와 교회 옮기는 문제와 절차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후에 그 교회의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주중에 따로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나 저나 그 교회에서 이 부부가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고 우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부에게 목사님을 찾아뵙고 우리교회로 옮겨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라했고, 실제로 이 부부가 그렇게 했을 때 그 목사님은 진심으로 그 부부를 대하며 우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명증서를 우리교회로 보내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광교장로교회에서 보낸 이명증서를 가지고 성도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교회에서 걸어서 10분이 안 걸리는 곳으로 이사를 오셔서, 우리교회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요사이는 교통의 발달로 대방동에서 수원시 우만동으로 가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지만, 이 분의 경우는 자가용이 없고 몸이 빨리 지치시는 편이라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명증서를 받았다는 통지서를 광교장로교회에 우편으로 오늘 보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일”이라고 사전이 말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일이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개교회주의에 빠져 자기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는 의식이 너무 팽배합니다. 하지는 정치문답이란 책에서 교회 개척은 목사 개인이 할 수 없고, 노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의 의미가 지금은 너무 새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교회를 옮길 수 있다는 생각에 교회에서 권징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권징을 받은 성도나 목회자가 회개하며 권징을 잘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곳뿐이고, 교단이 이곳뿐이냐며 함부로 교회와 교단을 옮깁니다. 해당 교회와 교단은 옮기는 이유를 잘 묻지 않고 새로운 교인이 왔다며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저도 목회 경력 중 3번의 이명증서는 너무 적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 이명절차를 오가는 성도들에게 밟으려고 했는데 대부분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면을 조금 더 신경 쓰며 멋진 교회를 세워나가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래는 교인이명증서와 이명접수 통지서 견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 인 이 명 증 서
교회 제 호
이명 교인 성 명 : (남, 여)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수 세 일 : 년 월 일
집 례 자 :
신 급 :
이명하는 교회 교단명 : 교회명:
주 소 :
위 교인을 귀교회로 이명하오니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교 회
당회장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당회장 귀하
이명 접수 통지서
교회 제 호
이명온 교인 성 명 : (남, 여)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위 교인을 본 교회에 이명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명증서를 접수하고 교인명부에 등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교 회
당회장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당회장 귀하
작성: 정요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