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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11 19:20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교회가 폐쇄되었는데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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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창암
조회 : 176  

교회가 폐쇄되었는데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집사: 목사님~ 노회 안에 어떤 교회가 폐쇄되었는데, 재산권 문제로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폐쇄되었을 때, 교회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목사: 네~ 집사님~ 교회가 폐쇄됐을 때 재산권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회자나 교인들 사이에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거나 심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교회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교회가 자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주님이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자신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재산 역시 목회자나 성도들의 소유가 될 수 없으며,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재산이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있어 우리는 공교회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체교회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공교회 안에서 하나로 연합합니다. 같은 신앙고백과 치리의 원리 안에서 주님의 한 몸 된 교회를 이룹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재산을 공교회의 질서를 따라 처리해야 하며, 이것이 교회의 재산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 교단 헌법도 이러한 원리를 따라 교회 재산을 처리하게 합니다. “정치, 제2장 교회, 제17조 3항. 폐쇄교회의 자산에 대한 교인의 총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교회의 잔여 자산의 처분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장로 교단 (고신) 헌법은 폐쇄교회의 자산에 대한 교인의 총유권(총유는 교회와 같은 비영리 단체가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로 총유에서는 소유자들이 재산에 대한 지분을 갖지 않는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잔여 자산을 처분하려면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즉 교회가 폐쇄할 경우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해당 교회가 갖는 것이 아니라 노회가 갖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조항은 교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노회가 개체교회의 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지요. 하지만 사실은 교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폐쇄되었을 때, 잔여 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게 된다면 교회의 사유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즉 교회를 개인의 소유로 생각하고, 개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분을 정해서 그 재산을 나누려고 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사업체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가 아니라 영생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교회를 비영리 단체로 규정하며, 개인이 교회 재산에 대한 지분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국가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폐쇄교회가 임의대로 재산을 처분하게 하면 교회 안에 갈등도 심화될 것입니다. 재산 문제로 인해 서로의 얼굴을 붉히며, 물리적인 충돌이나 법적인 조치까지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경우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재산이 목회자나 성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아야 하며, 만약 누구든지 이를 침범하면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한편, 노회가 폐쇄교회의 재산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 재산이 노회로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노회가 폐쇄교회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여긴다면 이 역시 주님의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교단 헌법은 노회의 허락을 통해 교회의 자산을 처리하라고 했지 노회의 소유로 삼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회가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회는 폐쇄교회의 형편을 살펴 교회의 자산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폐쇄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합니다. 교회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폐쇄하는 거지요. 그래서 남은 자산이 별로 없거나 지불해야 할 비용 혹은 채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회는 이러한 부분을 세심히 살펴, 교회가 너무 많은 재정적 짐을 지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만약 노회가 폐쇄교회의 자산에는 관여하면서 채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옳지 않습니다. 교회의 자산이 사적이지 않고 공적이듯이, 교회의 채무도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입니다. 노회는 폐쇄교회의 어려움을 남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여겨 도와야 합니다. 남은 자산을 처분하여 목회자에 대한 예우나 채무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고, 또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거룩한 공교회를 지켜가는 일입니다.

   교회가 폐쇄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폐쇄하는 교회가 물질적인 문제로 다툼이 생긴다면 이는 슬픔을 넘어 비참한 일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자녀들끼리 재산 분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며,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자기 피로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폐쇄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며,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회는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기고: 박창원 목사 (포항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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